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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Jinseok | 조회 2,051 | 01.19.202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2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거주중이며 스시집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1년여간 매출이 좋지 않아 적자를 많이 본 스시 레스토랑을 판매하려 합니다.
렌트비가 적지 않아 들어오는 사람도 좀 꺼려하다보니 판매가격을 10만불로 다운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며,
그 10만불로 장모님께서 운영하시는 바베큐 레스토랑에 지분을 넣어 e-2비자를 유지 할 목적인데

사실 바베큐레스토랑의 가격은 100만 불 입니다.
1. 10만불로 51%의 지분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바베큐레스토랑을 판매할때 가게 시세에 문제가 발생 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때문에 장모님께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자 하는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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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나중에 가계를 매매 하실떄 제 삼자에게 $1,00,000 로 매매를 하시면, 비지네스 매매에서 생기는 이익 에 대한 세금 폭탄이 있을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1/19/2024 03: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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