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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인한 피해
Jypp | 조회 1,860 | 02.06.2024
저희 사무실은 매번 비가 오면 물이 셉니다.벌써 6년이 되어갑니다. 렌로드 한테 고쳐달라고 얘기 하면 핸디 맨 들이 고치는데 비가 오면 여전히 비가 셉니다.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루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그로인해 많은 것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렌로드 상대로 소송 진행해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메일 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 했는데 씨도 안 먹힙니다.. 제 속만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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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번 비가 새고 그 이유가 건물주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소액 재판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리스 계약서에 테넌트 보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본인의 보험에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리스 조항에 따라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문제를 시정 하지 않을경우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을 하고
비용을 청구 하겠다고 보내는 방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2/06/2024 12: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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