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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영문번역 및 공증
Zzoy | 조회 1,661 | 02.12.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에 드렸던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 집주인이 렌트를 돌려주지 않아 스몰 클레임 준비하면서 증거자료에 관해 또 질문이 생겨 문의 드리게 되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바뀐 매니저님과 한국어로 문자주고 받았고( 당분간 통화 사양한답니다. 문자로만 연락달라고 하셔서) 나중에 이 분한테 집주인 전화번호 받아 통화가 안되여 저 일방적으로 여러번 한국어로 문자드린 적 있습니다(상대방한테서 돌아온 문자, 답변은 없었습니다.)
필요시 이 문자 내용들을 영어로 번역해 공증할 필요가 있을가요?  지금부터라도 상대방 영어가능한지 불문하고 영어로 문자 해야 할가요?
문제는 제가 지금 타주에 있는 친구집에 신세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번역 공증은 캘리포니아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제가 있는 주 에서도 번역공증사 찾아서 서류 준비할수 있을가요?
항상 어려운 처지에 처한 자들에  아낌없는 조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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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원에 가셔서 증거로 제출 하실려면 법원에서 허락이 난 법정 통역관을 통해서 영어로 번역을 하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2/12/2024 09:0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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