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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확인서
bkrain74 | 조회 1,601 | 12.22.2023
안녕하세요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부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 변제 합니다.
한국에서는 채무변제확인서 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서류를 받아야 모든 채무를 변제 했다 라는 확인서가 될까요?.
현재 settlement agreement and mutual release 에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lien 이 걸려있습니다.

모든 채무변제 완료 와 걸려있는 lien 삭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확인서가
어떤것이 있는지..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무변제를 끝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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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돈을 지불 하기 전에 말씀 하신 합의서를 작성해서 검토를 하신후, 린이 있다면 변제후 린을 없애고 법원에 판결문이 있다면 판결문 완불 서류도 법원에 접수 한다는 조건을 확인 하시고, 돈을 지불 하고 약속 대로 린과 판결문 관련 서류를 접수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2/26/2023 11: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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