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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할거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John881010 | 조회 4,002 | 12.06.2023
제지인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의 초첨은 모든 건 계약서 없이 구두상 및 문자로 이루어진 점 이해하고 읽어주세요.

지난 9월 첫째주에 제가 아는 분의 물건을 ($12,500 정도) 제 카드로 대신 구매해 주고 잔금은 그분이 물건을 픽업하면서 대금을 지불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도착했고  3주 정도가 지나도 연락을 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돼다가 10월 첫째주에 더 이상 물건 홀드가 안 되니 5000불 디파짓 하지 않으면 물건을 리턴하겠다고 통보했더니 그 주말에 4000불 디파짓을 하고 나머지 잔금과 물건은 다음주에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약속 이행은 안 됐고 마지막으로 10/23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달릴 수 없으니 모든 물건은 업체한테 리턴할 것이고 이에 발생하는 배송비용은 본인 부담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수요일에 (10/25) 잔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연락이왔었고 그후에 연락이 또다시 되지않았습니다.  이 모든 관련 대화는 문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물건들은 시즌에만 판매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홀드를 할 수 없었고 그분께 만약 가져가시지않는다면 리턴을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후 리턴을 하기위해서 물건판매한 가게들에 연락을했고 그중 몇군데는 이미 시간상 오래 돼서 못 받아 준다고 해서 그 물건을 제가 판매하게되었고 리턴을 받아준 곳도 카드리펀을 받은 게 아닌 스토어 크레딧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턴을하기위해 발생한 쉬핑비는 디파짓에서 뺐습니다.
그후 일주일뒤에 그분이왔고 그분은 자기가 가져간다고했는데 왜 리턴을했냐했지만 저는 이미 만불이상을 제 개인돈으로 페이를했고 그금액을 다시 돌려받지도 못했다라고 설명을했고 리턴 안받아준곳들 물건을 가져가겠냐 물어봤지만 그는 디파짓을 전부 돌려달라고 합니다.

거래처에서 더이상 못 기다려 준다고 해서 반품을 진행했어야 했고, 제 개인 카드 값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return policy’ 에는 리턴 할 경우 20% restocking fee 혹은 물건을 받은 이후5-7일 이내 리턴해야 했습니다.

저는 좋게 해결하지는 취지에 일단 먼저 $2500을 Zelle 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구두상 말했던 대행서비스  (8프로 정도)수수료는 주지 말리고 했고 상황은 좋게 가는 것 같다가 그 친구는 본인은 받은 물건이 없으니 나한테 미리 줬던 4천불은 다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쉽핑비(inbound/outbound shipping)를 제외한 금액을 말했고 그분은 전부 돌려주지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합의를 봤고, 본인은 Inbound shipping fee($1700 정도) 는 안 내겠다고, outbound shipping ($910불 정도) 만 내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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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구매 했고 약속된 시간에 비용과 물건을 픽엎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의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를 본것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2/07/2023 09: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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