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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Machoc | 조회 2,351 | 12.07.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아파트 테넌트가 이빅션 중에 사고를 많이 쳤읍니다
차고 그라지.지붕.지하실 부셨습니다. cctv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경찰도 2번씩이나 출동했는데 주의만 주고
리포트는 안하더군요
그리고 또 일하시는 핸디멘 사장님 외2명 권총으로 위협하고 차량을 탈취 해서 도망 갔읍니다. 몇일있다 경찰에 잡혀서 코트에 핸디멘 사장님이 증인으로 갔다왔읍니다 결국 테넌트는 교도소 갔읍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동안 세리프 경찰이 와서 열쇠바꾸고 다했읍니다.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가보니 여기 저기
많이 부셔 놨읍니다. 사진 다찍어 놨고 견적도 다 받아 놨읍니다.그런데 얼마전에 cctv 확인결과 테넌트가 교도소에서 나온것 같아요 아파트 에 찾아와서 우편함을 뒤지고 사람이 있나 없나 유리창을 통해서 확인 하고 돌아갔읍니다..위협적인 행동은 안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아파트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접금금지 요청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계속 cctv 첵업 하고 있는데 더이상 오질 않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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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접근 금지를 신청 하실려면 상대에게 법원에 제출한후 날짜가 잡히기 되면, 접근 금지 통보를 직접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의 거주지를 알고 계신다면, 하실수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집에 오는것이 아니라면 굳이 신청을 해서
정신적으로 불 안정 한 사람과의 관계을 더 악화 시킬 필요가 없었을것 같습니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만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2/08/2023 10: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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