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에서 차량 도난
woolee0530 | 조회 2,699 | 12.27.2023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 게이트가 있는데 대략 4달전에 망가져서 그동안 게이트가없이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주전에 차 몇대가 털렸고 그때 저희 차 안에 있던 다른 차량 (차량 총 두 대 tandem parking입니다) 스페어키를 도난당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텐덤으로 파킹되어있어서 차 자체를 도난당하진 않았어요. 그러자 아파트에서 부랴부랴 게이트를 고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슨 소프트웨어 문제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텐덤 파킹 중 뒤에 있던 차를 어떻게 열어서 앞에 착량을 저번에 훔쳤던 스페어키를 이용하여 훔쳤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계약할 때는 분명 게이트가 있었고 안전하다고 믿었기에 계약한 것인데 게이트가 4개월가량 고장났는데도 고치지 않은 아파트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미 문제를 아파트 쪽에서는 통보를 받았고 문제를 시정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고치질 않았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2/28/2023 09:10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