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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인종차별 사건을 보고했는데 교장은 조사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종결시켰어요.
HyunH | 조회 2,751 | 02.22.2024
내용이 길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제가 학교 내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관련된 사건을 학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교장은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 조사를 하지 않는 교장을 교육감에게 보고했습니다. 교육감의 조사 요청에도 교장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조사 결과를 조작해 보고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재조사 결과 밝혀졌지만 교장은 그대로 교장직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적인 사건을 보고 받고 덮으려 했고 수사 지시를 교육감으로부터 받았지만 거짓으로 결과를 조작해 보고했는데 교육감은 이것을 실수라며 교장은 계속 교장직을 맡게 될거라네요. 조사 과정을 보면 교장의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실수라고 말하고 (교육감과 교장) 모두 조용히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만 같아요. 제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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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좀 더 자세히 시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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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어느날 제 아이가 울면서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파서 학교를 가지 못한 날이 이틀 있었는데 같은 반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다른 친구들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애는 북한으로 갔나봐. 그냥 그가 거기서 계속 살고 안 왔으면 좋겠어. 그는 왜 우리 나라에 있으려고 할까?” 우리 아이가 한국계 미국인인 것을 알고 너무나도 (북한이라고) 특정한 발언이라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다른 인종차별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인종차별적인 언행들이 학교에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 모든 사실들을 학교에 보고했습니다. 학교는 계속 제 연락을 피했고 결국 교장과 미팅을 하게되었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조사 상황에 대한 수차례 문의에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교육감의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종차별 발언을 부인했고 목격자들을 그런 발언을 들은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며 별도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수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한번도 이와 관련된 인터뷰나 미팅이 없었다고 우리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직 목격자들의 이름이 공유되기 전에 이미 목격자들과 미팅을 가졌다고 조사 일지에 적혀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하지 않아 고발된 교장이 이 조사를 홀로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제시하자 재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러는 사이 최초 인종차별적 발언이 있었던 날로부터 거의 4달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목격자들을 만난적이 없었고 거짓으로 사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목격자들은 피고인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한 교장에게는 경고가 주어지지만 계속 교장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결정이였습니다. 교육감에 따르면 교장은 그동안 20년 이상 교직에 몸담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았으며 비록 조사 중 실수가 있었지만 이런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유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교육감에게 몇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종결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의 결과가 교장에 대한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건은 철저하게 조사되었고 피해자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확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만 되풀이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 조치는 없을 거라고 확인해줬습니다.

심각한 인종차별 사건 조사 명령을 무시하고 보고서를 위조하고 사건을 감추려 했는데 이것을 실수라 하고 경고가 주어진다고요? 그는 학생에게 모범을 보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법이 이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최종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구나 교육청에 소송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곳은 백인이 90% 이상이고 아시안은 1-2% 남짓입니다. 아시안 중 한국인은 10% 미만이라고 보면 거의 한국인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아시안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나 아시안이 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가 무척 힘듭니다. 저는 이것이 공론화 되어서 아시안을 포함한 증오 사건에 학교에서조차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facebook 같은 소셜 미디어에 학교명이나 교장, 교육감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올리면 이것이 명예 훼손에 해당하나요? 물론 제가 사는 곳 주변 사람들은 충분히 학교가 어딘지 그리고 그 학교의 교장이 누구인 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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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가 reddit.com에도 이 글을 올렸습니다. 영문으로 글을 확인하시고 싶으면 제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www.reddit.com/r/AITAH/comments/1atj7il/aitah_for_reporting_the_school_principals/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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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만, 필요 하신 상담은 인종 차별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주 변호사 협회를 연락을 하셔서 인종 차별 전문 변호사를 소개 시켜 달라고 해 보시는것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2/23/2024 08: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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