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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 1년 계약 끝난후 이사
Jongandb | 조회 2,571 | 01.08.2024
안녕하세요.
부부였을때 두 사람 이름으로 같이 아파트 렌트를 했고 1년 계약이 끝난후 month to month로 내고 살고 있습니다.
이후 이혼하게 되어서 저는 나가고 남자만 남아서 같은 아파트에 살기로 했는데, 아파트에서 나를 컨트랙에서 리무브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1년 기본 계약 끝났으니 나강 사람 나가고 남을 사람 남고 하면 되는가 아닌가요. 두사람다 억지로 잡아두는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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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슨 말씀이신지를 알겠습니다만, 아직 예전의 일년리스가 달 리스로 연장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책임이 공동으로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남아 있는분과 아파트 쪾에서 새로운 장기 리스를 싸인을 한다면 그떄 부터 본인의 책임은 없어 지게 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1/09/2024 11: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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