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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Fence 분쟁
JNSL! | 조회 2,124 | 01.15.2024
1. 이웃집과 공동 소유인 picket fence 를 안전(일부분의 철제가 녹이 슬어서 파손)과 privacy 를 이유로  covered vinyl fence 로의 교체와 동시에 fence 의 높아를 높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집이 Hill 에 있어서 조망권이 중요합니다.
2. 현재 picket fence 를 설치하였던 이웃은 이사를 갔고 교체를 주장하는 이웃이 약 5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찾기 위하여 저희가 부분적인 보수 또는 일부의 covered vinyl fence 로 변경 타협안을 제안하였으나 막무가내압니다.
3. 상호 간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경우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이웃이 일방적인 주장을 고수한다면 저희도 법적으로 현재의 fence 를 유지허거나 또는 이웃의 일방적인 계획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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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시에 가서 펜스의 높이 등의 규격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 해 보시고, 가능 하다면 서로 의논을 해서 문제를 해결 해 보시고
그렇지 않을경우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펜스를 설치를 원한다면 서면으로 어떤 펜스를 어떤 규격에 의해서 할려고 한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야 할것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 하실려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 하시고 필요 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수도 있습니다만 법적인 절차는 많은 비용이 들뿐 아니라 옆집과 사이가 나빠 질것이라는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1/15/2024 08: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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