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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의 사고
Herbsuj | 조회 2,234 | 01.15.2024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일식집 Benihana 에 점심을 먹으러 가서 철판 요리에 딸려 오는 치킨 프라이 라이스를 먹다가 길고 뾰족한 닭뼈에 이빨 2군데가 손상이 가고 어금니 하나는 fracture이 생겨 신경치료후 크라운 까지 한 상태이고, 어금니 하나는 뒤 잇몸이 뼈에 찔려서 부어 있어서 병원에서는 당장 치료를 하기 보다는 계속 조심해서 찝으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는 먹지 말라고 하시며 계속 경과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부드러운 음식을 씹어도 여전히 아린 통증이 있고, 조금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느껴져 늘 조심 하는 편이구요.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와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처음에 일을 진행했고, 상대에서 여러차례 추가 자료 요청해서 치과 자료 (최근 몇년 것 까지) 보내고도 결국 $5000불에 합의 하겠냐고 했고, 저는 치과 치료 비용도 3000불 가량 이미 지불 한 상태에 크라운 한 어금니는 치과 선생님께서도 크라운 하기 위해 이빨의 1/5만 남겨놓고 다 깍아 버린 이빨이 잘 관리 해도 결국 임플란트 해야 하니 그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하셔서 변호사님께 그 금액에 합의 할수는 없다고 하니, 그럼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원하면 그렇게 진행 하시겠다고 하셔서 작년 8월 정도 부터 기다리다가 가끔 연락 드리면 계속 리턴 이메일이나 전화가 없다가 결국 12월쯤 이소송은 시간도 너무 걸릴수 있고, 더 이상 맡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며 빨리 다른 변호사를 찾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지 않다 , 2024년 12월이면 2년 만기 되서 그 전에 해야 한다고만 하시고 그 동안의 모든 서류들을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렇게 오랜 시간 연락도 없고, 리턴 콜이나 메일도 없이 갑자기 한 참 뒤에 이렇게 중단 하실수 있으신지, 그리고 제가 그럼 혹시 변호사를 못찾거나 그냥 처음 $5000불에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여쭤 봐도 거기엔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현명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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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 하실수는 있지만, 본인의 손해 배상 액수가 $12,500 미만이라고 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 하실 필요 없이 소액 재판으로 하시는것을 추천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1/17/2024 08: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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