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Police Report
Dogmaf | 조회 1,915 | 10.25.2023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문제로 너무나 억을한 일이 있어 상대방과 심한 언쟁을 하며 욕을 하고 싸우다가 상대방이 가게안 사무실로 가려는거를 팔을 잡고 가지마라고 하면서 싸웠는데  때리거나 몸에 상처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안이니 cctv는 증거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2틀후 police report를 했다고 하는데  거의 한달이 지나도록 경찰에서는 연락이 없는 상태 입니다.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Police report를 하면 언제쯤 나에게 연락이 오나요?
2.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지요?
3.조사 받은거도 개인 기록에 남는지요?
4.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니 상대방이 나중에 코트에 가면 말을 잘해주겠다며 비즈니스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협박조로도 말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일 상대방을 폭행을 한것이 아니라면 걱정 하실 필요가 없고, 경찰서에서 폭행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케이스를 안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떄문에 어쩌면 쌍방이 격고 있는 문제를 이것을 이용 해서 유리 하게 끌고 갈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도, 폭행 한것이 아니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0/27/2023 10:21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