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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셜빌딩 임대기간 종료 전 이전 문제
아찌 | 조회 1,616 | 11.01.2023
안녕하세요.
상업용 건물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내년 7월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에서  가게를 확장하기위해 저희 보고 다른 곳으로 옮겨 줄 수 있냐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니 자기네가 책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 회사에서는 임대기간이 남았는데 나가기 때문에 2달치 보증금에서 1개월치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또한 내년 7월까지 그러면 재임대를 주겠다고하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낡아서 벽에서 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4층에서 돌이 떨어져 셔터 가 찌그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지나 갔으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도저히 협의가 안 되면 이런 안전문제를 어디에다 신고 할 수는 없을까요?
너무 괘씸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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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물주가 제시 한 가계 이동은 합리적이다 볼수 없지만, 결로은 리스 계약을 검토 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리스 계약서에 있는 relocation 이라는 조항과 관련된 조항들을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1/03/2023 10:0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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