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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우리 뒷정원 나무들을 허락 없이 트림
mary | 조회 3,521 | 11.16.2023
늘 우리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뒷 정원이 유틸리티 이즈먼트안에 펜스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즈먼트에 스톰드레인이 묻혀 있습니다.  뒷야드  전체  길이 65 프트인데 ,45 프트의 뒷집(1)과  20 프트의  뒷집(2) 이웃이 있습니다.
매년 나무가지를 트림을 하는데 우리집 안쪽은 우리가 트림을  하고 나무 윗쪽은 뒷집(1) 이웃이 호수 전망을 위해 내가 이사 하기전 부터 전집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봄 가을 두번씩 트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우리와  이웃 1 에서 트림을 해서 보기 좋게 잘 정돈 되었는데 지난주 이웃 2가 우리의 허락도 없이 우리 땅에 위에 심어진 펜스나무 길이  17  프트  높이 5 프트 가량을  잘라 버렸습니다.  반듯하게 잘 정리 되었던 뒷  정원의 균형이 깨져 버렸고 한쪽이 푹 내려 않아 꼭 이빨 빠진것 같아 보입니다.  더운 날씨에 햇빛을 가려주어서  좋았고 뒷집이 안보여서 프라이버시 있었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그날 이웃2 에 가서 항의을  했습니다.  이미 잘라버린 나무를 다시 부칠수도 없고  가능한 이웃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기존의 나무들도 5피트 가량 잘라서  나무 높이를 동일하게  트림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2주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자유에도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마음이 속상해 하는데도 가해자는 전망을 즐기고 있는것 같습니다.

1).  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트림했던 자리에 기존 높이의 동일한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할수 있을꺼요?
3). 우리 이즈먼트 안에 허락없이 나무들을 트림했던 것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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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상대가 나무를 짜를수있는 권한이 없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하고, 그후에는 같은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손해 배상 액수를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17/2023 11: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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