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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Weareyouare | 조회 1,878 | 11.29.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C Corp으로 60%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동업자에게 지분을 다 넘기고 회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 하는 동안 회사 명의로 몇 가지 채무가 있습니다.

첫번째, IRS에 직원들 Payroll tax가 밀려있습니다.
두번째, Chase bank에 Line of credit이 있는데, 이때 제가 회사 대표로 Sign했습니다.

동업자가 위 두 가지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는데요, 이때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까요? 특히 IRS Payroll tax가 가장 걱정되어서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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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RS Payroll 밀린 액수가 얼마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이 문제를 해결 해야 하고, 회사지분을 매매 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어느 날짜 까지 지불을 하는 조건을 꼭 내세우고 지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가능 하다면 동업자가 이 세금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매매시 동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동업자에게 타격이 될만한 조건을 내세우고 이 문제로 크레임을 받을경우 동업자가 본인을 indemnify 를 한다는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꼭 넣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1/29/2023 09:3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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