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신분 도용
Kobe1965 | 조회 2,210 | 11.30.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회사의 운송및 통관을 맡아서 해주었던  업체의 사장이  제 이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 물품을 통관을 했습니다. 세관에서  저에게 관세를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통관업체 사장은  운송및통관을 할수 없게 박탈은 당했고, 세관에서 다른 문제로 고소를 해서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

관세를 제가 지불을 해야 하는지요?
이사람이 저를 도용한것을 US 세관에 알려야 하는지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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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이 책임이 없는 관세를 지불 한다면 본인이 책임이라는것을 인정 하는것이고, 그렇게 될경우 본인도 모르는 다른 채무 관계에도 계속 책임을 지어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세관에 알리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2/01/2023 08: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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