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소송당할거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John881010 | 조회 4,134 | 12.06.2023
제지인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의 초첨은 모든 건 계약서 없이 구두상 및 문자로 이루어진 점 이해하고 읽어주세요.

지난 9월 첫째주에 제가 아는 분의 물건을 ($12,500 정도) 제 카드로 대신 구매해 주고 잔금은 그분이 물건을 픽업하면서 대금을 지불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도착했고  3주 정도가 지나도 연락을 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돼다가 10월 첫째주에 더 이상 물건 홀드가 안 되니 5000불 디파짓 하지 않으면 물건을 리턴하겠다고 통보했더니 그 주말에 4000불 디파짓을 하고 나머지 잔금과 물건은 다음주에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약속 이행은 안 됐고 마지막으로 10/23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달릴 수 없으니 모든 물건은 업체한테 리턴할 것이고 이에 발생하는 배송비용은 본인 부담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수요일에 (10/25) 잔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연락이왔었고 그후에 연락이 또다시 되지않았습니다.  이 모든 관련 대화는 문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물건들은 시즌에만 판매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홀드를 할 수 없었고 그분께 만약 가져가시지않는다면 리턴을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후 리턴을 하기위해서 물건판매한 가게들에 연락을했고 그중 몇군데는 이미 시간상 오래 돼서 못 받아 준다고 해서 그 물건을 제가 판매하게되었고 리턴을 받아준 곳도 카드리펀을 받은 게 아닌 스토어 크레딧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턴을하기위해 발생한 쉬핑비는 디파짓에서 뺐습니다.
그후 일주일뒤에 그분이왔고 그분은 자기가 가져간다고했는데 왜 리턴을했냐했지만 저는 이미 만불이상을 제 개인돈으로 페이를했고 그금액을 다시 돌려받지도 못했다라고 설명을했고 리턴 안받아준곳들 물건을 가져가겠냐 물어봤지만 그는 디파짓을 전부 돌려달라고 합니다.

거래처에서 더이상 못 기다려 준다고 해서 반품을 진행했어야 했고, 제 개인 카드 값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return policy’ 에는 리턴 할 경우 20% restocking fee 혹은 물건을 받은 이후5-7일 이내 리턴해야 했습니다.

저는 좋게 해결하지는 취지에 일단 먼저 $2500을 Zelle 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구두상 말했던 대행서비스  (8프로 정도)수수료는 주지 말리고 했고 상황은 좋게 가는 것 같다가 그 친구는 본인은 받은 물건이 없으니 나한테 미리 줬던 4천불은 다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쉽핑비(inbound/outbound shipping)를 제외한 금액을 말했고 그분은 전부 돌려주지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합의를 봤고, 본인은 Inbound shipping fee($1700 정도) 는 안 내겠다고, outbound shipping ($910불 정도) 만 내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구매 했고 약속된 시간에 비용과 물건을 픽엎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의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를 본것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2/07/2023 09:24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