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급하게 전문가인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올립니다
Lazycoding | 조회 2,163 | 12.14.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달 반전쯤 아파트에서 매달 파킹비를 내며 지정자리에 주차자리 위의 파이프에서 쇳물이 차로 떨어져 차 부품들 교체와 도색을 해야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한달전부터 매니지먼트에게 연락을 하여 조취를 기다렸지만 정작 핸들할수있는 매니저는 자리를 항상 비우고 assistant 매니저는 12월까지 휴가로 인해 저는 그동안 게스트 파킹에 주차하며 한달 넘게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저번주 드디어 어씨 매니저를 만날수있게되어서 갔더니 계약서 상에 자기들은 어떠한 responsibility도 없다는 항목이 있다며 수리 견적서에 대한 어떤 보상도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너무 답답하여 차보험처리와 rental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 했습니다. rental 보험은 vehicle이라 자기들 관할이 아니다라며 claim 넣은것이 deny 당하였구요 차보험 에이전트분께 연락해보니 먼저 아파트측의 잘못이다라는 대답이나 메일 그러한 대답을 받은 후 진행하자고 하여 12월까지 기다렸더니 돌아오는건 저러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구글링도 하고 여러가지 법들을 처음으로 찾아보았는데 California tenant rights에 "tenants have the right to live in safe,habitable~" 이라는 것을 찾아 정 안되면 small claim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small claim을 하기전에 저렇게 계약서상에 저러한 문구가 있엇던 것을 이번에 알게되었는데 계약서상에 저러한 문구가 있어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는건지 small claim을 해도 의미가없는건지 아님 해도 되는부분인건지 여쭙고자 이렇게 장문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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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물이 새는것 때문에 차에 손상을 입으셨다면 사진을 찍어서 증명을 하셔야 하겠고, 손해 배상 청구는 건물주 상대로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2/15/2023 11: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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