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와 사이가 안 좋은 집주인입니다. 테넌트와 집 수리 스케쥴 조정 문제로 의견 소통이 안되어 수리가 미루어 지고 있는 와중에 테넌트가 고소를 하겠다고 계속 위협을 합니다. (수리 내역은 뒤뜰로 통하는 사이드 게이트 교체 입니다). 만일 고소를 당해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이 들어 간 상태에서 테넌트에게 notice of termination of tenancy 를 보내도 괜찮을지요? 5년 된 테넌트인데 2년 전부터 리스 갱신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아 현재 리스는 month to month 로 생각됩니다. 소송 중에 소송당사자인 테넌트에게 termination of tenancy 통고를 하는게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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