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변호사 | 조회 152,571 | 11.19.2019
요새 흔히 볼수 있는 장애인 소송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장애자들의 권리는 보호가 되어야 하겠지만, 소규모 비지네스를 운영 하면서 열심히 살고 계신 교민 분들이 장애자 소송을 통해서 당황하고 적잖은 비용을 쓰게 되는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굳이 장애자 소송을 부치기는 일부의 변호사들에게 회의를 느끼고, 이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떄도 있습니다.

먼저 소송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장애자에게 주어줄 권리를 비지네스를 운영 하시는분들이 이행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분야에 법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장애자 소송을 당 하셨다고 한다면, 소송에 법적 대응으로 싸움을 하기 보다는 상대 변호사와 합의 하에 빨리 해결을 하는것이 상책일것입니다.  법정 싸움을 하게 된다면, 결국 본인의 변호사 비용이 상대와 합의할 액수 보다 월등히 많은 비용을 지출 하게 될것이고, 만일 장애자 법에 위반을 한 사실이 있을경우 상대 변호사 비용도 지불 해야 하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 하셔야 할것은, 상대는 장애자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법에 어긋난 것을 확인 한후에 소송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지네스를 운옇 하시는분이 이길수 없는 소송을 하게 될것이기 떄문입니다.

소송과 관련 합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위반 사항을 빨리 정정을 하셔야 하는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국 합의 했다고 위반 상태를 방치 하게 될경우, 또 다른 장애자가 소송을 하게 될것이 뻔 하기 때문에, 위반 사항을 점검을 해서 정정을 하셔야 되풀이 되는 소송을 방지 하실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당하신 분이나 또는 아직 소송을 당하지는 않으셨지만,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 하시는 방법으로는 언 라인에 가셔서 ADA & caps specialist 를 찾아서 건물 위반 사항을 확인 하시는것이 꼭 필요 합니다.
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