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Weareyouare | 조회 1,866 | 11.29.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C Corp으로 60%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동업자에게 지분을 다 넘기고 회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 하는 동안 회사 명의로 몇 가지 채무가 있습니다.

첫번째, IRS에 직원들 Payroll tax가 밀려있습니다.
두번째, Chase bank에 Line of credit이 있는데, 이때 제가 회사 대표로 Sign했습니다.

동업자가 위 두 가지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는데요, 이때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까요? 특히 IRS Payroll tax가 가장 걱정되어서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IRS Payroll 밀린 액수가 얼마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이 문제를 해결 해야 하고, 회사지분을 매매 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어느 날짜 까지 지불을 하는 조건을 꼭 내세우고 지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가능 하다면 동업자가 이 세금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매매시 동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동업자에게 타격이 될만한 조건을 내세우고 이 문제로 크레임을 받을경우 동업자가 본인을 indemnify 를 한다는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꼭 넣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1/29/2023 09:31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