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계약서 관련 문의
Vovousala | 조회 1,689 | 08.28.2023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업체와의 온라인 서비스를 1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 갱신일은 8/14/2023이고 계약서 상에는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일 3개월전에 안내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저히 갱신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의 불만족으로) 갱신일 3개월 전에 안내를 하지 못하고 8/8/2023 쯤에 저희가 갱신을 하지 못하겠다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이후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온라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보통 계약서에는 갱신을 하지 않을려면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고 했다면
3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을경우 계약은 갱신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8/30/2023 10:45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