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파트타임 페이체크
트리샤 | 조회 2,409 | 07.31.2023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을 이주정도 하고 그만둔 후 해당 페이체크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일주후 연락이 오더니 분실 된다고 가지러 오라고 합니다.
가지러 오라고 문자를 보내셨고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답하였으나 가지러 오라고 문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1. 법적으로 우편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제가 요청한게 부당한 것인가요?
2. 그럼 가지러 가지 않으면 저는 남은 페이는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주마다 법이 다를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72 시간전에 직장을 그만 두겠다고 통보를 하지 않으셨고, 주소를 알려 주고 쳌크를 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구 헸다면 회사에서는 쳌크를 주소로 보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late 페널티를  지불 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하세요
이원석 변호사|07/31/2023 09:10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