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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관련문의
투투네 | 조회 1,973 | 09.01.2023
불법 체류자인데 일하다 받지 못한 미지급  금액이  $35,000 인데  제가 잘못 계산해서  $15,000 인줄 알고 15,000 받으면 노동청 에 신고 안 하겠다는 서류에 싸인 을  하라고 하여 했습니다.  20,000 불 미지급
 금액 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청에 신고 안하겠다는 싸인을  했으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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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합의서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합의서에 싸인을 했을 당시 본인이 잘못 생각을 했다는것을 증명을 할수 있는 내용이나 또는 싸인 할 당시 어떤 상황에서 싸인을 했는지에 따라 가능 할수도 있으니,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9/05/2023 09: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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