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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린걸린게 있습니다.
tkfkdgo7934 | 조회 2,342 | 10.02.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0년전에 비즈니스 close 할때 리스 텀 1년정도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그때 서로 합의를 못봐서 린 걸려있는게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한채에서 살고잇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한테 린을 한 건물주가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경우에 저한테 걸려있는 린이 사라지는겁니까?

또한 제 자식에게 지금의 집한채를 기프트로 주려고 합니다. 그떄 린 걸린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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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린이 걸린 사람이 돌아 가셨다고 린이 없어 지는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것은 판결문이 10 년이 지나기전에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판결문이 유효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판결문이 갱신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판결문이 10 년 후에도 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 신청서를 통해서 린을 없앨수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0/03/2023 04: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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