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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소송 문의
Kara2830 | 조회 2,011 | 03.28.2023
두달 일한 직원에게 억지소송을 당할처지입니다. 처음에는 10분 브레이크 지급안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인종차별로 걸겠다고 합니다.
그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소송도와 달라고 하고 있는데 기존 직원들은 아무도 동의 안하고 있고요
지금 업장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너무 화가나서 그직원이 두달동안 사고친거하고 지금 업장 업무방해로 역소송을 할까하는데 실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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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 일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역 소송을 하셔서 정말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건인지를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실수는 있습니다만,
화가 나셔서 역 소송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불 필요할것 같다는 생각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3/28/2023 08: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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