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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
Foru10 | 조회 2,270 | 08.02.2023
친누나와 언쟁을 벌이다 이마를 꿀밤보다 약하게 떄렸네요.
정말이지 손에 감촉도 없었는데...
물론 제 잘못이죠
경찰을 불려 현장이 왔었고 친누나가 괜찮다고 보낸 후
카톡으로 EM를 간다느니 소제기를 한다느니
사무실에도 찿아오고 .... 지속적으로 이 문제로 저를 괴롭히네요.
누나가 사건 발생 후 언제까지 경찰신고나 소제기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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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폭행에 관련된 공소 시효는 2 년입니다만, 폭행을 했다고 시인을 하지 않으셨고 상대의 몸에 상처가 없다면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8/03/2023 09: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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