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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온 j1 인턴입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욕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Mperk | 조회 3,972 | 08.02.2023
저번 7월말에 집주인 분에게 회사까지 거리가 멀어서 8월만 살다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8월2일 집주인분들이 이야기 하자면서 부르더니
저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 집에 있으면서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집주인분들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해서 경찰에 전화했고 경찰이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고있는 회사 대표에게 가서 제가 너무 무례하다고 이야기해서 난처하게 만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계약서에는 분명 방 임대는 월 단위 임대이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근데 복사본은 있는데 계약서 임차인, 서명, 날짜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욕하고 소리쳐서 무서워서 지금이라도 8월 임대료와 보증금(750+750)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증금을 절대 안돌려줄거같은 태도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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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일 월 단위 렌트라고 한다면 본인은 30 일 이사 통보를 서면으로 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후에 정산을 한후 돈을 돌려 받지 못하시면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8/03/2023 09: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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