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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렌트기간 4년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방치하고 책임없다는 Property management
Newon | 조회 1,656 | 08.22.2023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자문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00스퀘어피트정도의 좀 오래된 건물의 사무실을 렌트해서 쓰고있는데요. (5년계약)

계약 첫해 당시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 발생했고, 
사무실 천장에 구멍이 뚤리고 (천장 타일 3개에서 4개분량) 
물이새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매니지먼트에서는 루프공사를 다시 할꺼고 타일을 교체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루프시공업자가 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잘 고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4년째 이 사무실에있으면서, 
매년 비가올때마다 비로 인한 매번 똑같은 천장 부분에 똑같은 구멍이뚤리고
똑같은 물난리가나고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은 아니기에 (라스베가스) 잊을만하면 비와서 천장뚤리고 항의하고,
대충고쳐주고 잊을만 하면 비와서 천장뚤리고 항의하고 대충 고쳐주고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 태풍으로 인해 비가 정말많이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똑같이 천장에 구멍이뚤리고
물난리가났고, 사무실에 있는 비싼 병풍과 바닥이 훼손되었습니다.

저희는 참다못해 이번엔 그냥 못넘어간다며 훼손된 병풍값과
그동안의 청소비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정확한 보상과 조취를
매니지먼트에서 협의해서 알려달라고  적합한 조치가 취해지지않는한
이번달부터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미안하다는말 한마디없이 루프시공업자를 부르겠다고만 합니다.
이런일은 원래 우리 비지니스 보험으로 알아서 처리하는거라고 하면서요.

아니 첫해에 지붕공사를 잘해놨으면 이런일이 매번 비가 올때마다 반복되었겠냐
비올때마다 천장에 구멍이뚤리면 그때마다 우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되냐?

말이안된다고 했지만,

자기들은 모르쇠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하는것이 옳은것일까요?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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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시면 본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을것이기 때문에 리스 계약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8/24/2023 0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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