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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investigator 에게서 연락..
tonyseo | 조회 2,012 | 08.25.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제가 딜러에서 certified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몇일전부터
Private investigator 에게서 제가 차를 구입하기전, 전 주인의 교통사고건으로 자기 의뢰인이 제차를 사진찍고, 주행기록을 다운로드 하는등 인스펙션 하고싶어하고 사례비로 $100 준다고 연락이 계속오는데 처음엔 스캠인줄알고 전화도 안받았는데 매일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이젠 문자를 한글로 번역해서 보내요. 제명의로 되어있는 전화 다와요.
법적으로 P.I 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원치 안으니 무시해도 되나요? 집으로 찾아올까 신경쓰입니다.
그리고 저와 상관 없는일로 제차를 누가 사진찍고 인스펙션한다는 자체도 싫습니다.
그냥 무시만이 답일까요. 아니면 저도 변호사를 통해서 싫다는 연락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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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원에서 어떤 명령을 받아서 요구를 하지 않을경우는 답 또는 대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8/25/2023 02: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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