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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 문의
Vovousala | 조회 1,698 | 08.28.2023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업체와의 온라인 서비스를 1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 갱신일은 8/14/2023이고 계약서 상에는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일 3개월전에 안내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저히 갱신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의 불만족으로) 갱신일 3개월 전에 안내를 하지 못하고 8/8/2023 쯤에 저희가 갱신을 하지 못하겠다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이후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온라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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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통 계약서에는 갱신을 하지 않을려면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고 했다면
3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을경우 계약은 갱신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8/30/2023 10: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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