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전혀 알지 못하는 집단소송법률회사로 부터 합의금이라고 몇십불되는 체크를 받았습니다.소송대표자 이름은 내가 다녔던 회사에서 일했던 히스패닉직원이었는데 몇년전 해고되 소송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나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적이 전혀없고 동의를 한적도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집단소송 피해자로 들어가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왜냐면 저도 몇달전에 해고 당해 불법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에 대해 소송을 준비중인데 이건으로 중복소송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해서 질문 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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