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장애인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Karixma | 조회 4,195 | 03.31.20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norwalk에서 조그마한 스몰 비지니스 (보바와 아이스크림 그리고 shaved ice)를 일년 팔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온지 삼사년 되었는데 어찌하다보니 개인 스몰 비지니스를 하게 됐습니다

만 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던 터라.... 이 가게는 사실 장애인이 소송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가게였습니다만. 제가 모르고 장애인 전용 테이블에다가 이것 저것 올려두고 전단지나 화분등

테이블 밑에도 뭘 넣어 놓고 했었는데...옆에는 스탠드형 선풍기도놓고, 아뭏든 전문적으로 돌아다니

다니면서 소송하는 사람들한테 걸린거라고들 하던데요. 랜로드가 (건물 이나 상가 관리하는 전문

회사) 자기네 변호사를 쓰면 변호사비용 1500-2500 합의금 2500-3500 이라고 하는데요... 어

어찌하면 좋을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장사도 별로인 상태라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요새는 이런 소송이 많이 있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싸움을 하기 보다는 적은 액수로 소송에 합의를 하는것이 비용면에서 제일 절감을 하는 방법입니다.

건물주인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저역시 적은 액수로 합의를 하는것을 권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합의액수가 1500 - 2500 이라는 것은 좀 과장된 얘기인것 같기는 합니다만.  억울 하지만 합의하시는게 좋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4/01/2016 10:26 am
글쓰기
처음  이전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