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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moota23 | 조회 3,124 | 04.02.2016
저희 부부는 1년 멤버쉽 헬스장 회원권을, 매달 페이먼을 하는 것으로 올해 1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상담받았을때, 중도 해지는 15마일 이상 현재집에서 이사를 가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최소가 가능하다고 들은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저희 비지니스에 문제가 생겨서 6개월에서 8개월간 미국을 떠나서, 한국, 중국, 아르헨티나등

가야할일이 생겼고, 멤버쉽 중도 해지를 신청하니, 원칙적으로는 않된답니다 그 이유는 이사나, 건강

상의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요.

많은 대화를 오고 간 후에, 저희 부부가는 날짜가 찍힌 비행기표와 그 나라에서 게속 지내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페이먼이나 빌 따위를 보내라고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비행기표는 미리 사놔서 3월 중 출국하는 걸로 사진 찍어서 보냈고, 그 다음다음날

한국에 도착도 않했지만 부모님꼐 부탁해 미리 건강보험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회성이 아닌

2년 계약 짜리로요.


하지만, 4월 1일날짜로 헬즈장 측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주말은 상담을 쉬어서 통화도 못하고

이렇게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은행에 헬스장 켄슬에 관해서, 강제로 돈이 빠져나갔다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헬스장에서 어지간하면 최소 안해줄라고 별의 별 말을 다하더군요. 6개월 이상 타국에 나가있더라

도 취소하지말고, 200불정도를 내면 연기가 가능하다고.... 사정상 미니멈 6개월이지 더 길어질수

도 있는 비지니스 트립이라 안된다고는 했지만요.

물론 중도해지에 따른 헬스장 측에 피해도 있긴하겠지만, 애초에 명시했던대로 이곳에 살지 못하

는데에 대한 것이라 이해를 바라는게 저희의 법적인 잘못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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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에는 아주 이주를 하는것이 아니면 계약을 파기 해 줄려고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멤버쉽을 연기 하시는게 좋은 방법 같씁니다.

한가지 방법은 몇달치의 멤버쉽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파기 해달라고 해 보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4/04/2016 08: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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