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살지도 않은 날에 대한 추가 렌트비용청구
Hide22 | 조회 3,816 | 04.05.2016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지난달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사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2월 말까지 살기로 하다가 집구하는게 늦어져서 오피스에 몇일 연장을 해달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오피스에서는 10일까지 연장은 가능하다고 하였고 전 그전에 이사가도 상관없느냐 했더니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일뒤(3/3) 이사 날자가 잡혀서 통보했구요 (6일 일요일) 통보하면서 렌트비용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처음에는 10일치를 요구하길래 6일까지만 있을꺼니깐 6일치만 내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해서 6일치 렌트비용을 냈죠

6일 이사 당일날 이사를 마치고 오피스에 가보니 닫혀있고(일요일이라서요) 전에 아파트에 키를 놔두고 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어서 아파트 안에 키를 놔두고 이사를 갔죠

그후 11일날 전에살던 아파트에서 전화가 와서 너 이사 갔어야 하는데 갔냐 하길래 전 일요일날 이사갔다 전에 일요일날 간다고 얘기해놨다 했죠. 헌데 걔네가 얘기하길 우리는 키를 못받았다 키를 가져다 줘야한다 길래 내가 /;집안에 넣어놓으면 된다 길래 집안에 넣어놨다" 했더니 그럼 이메일로 집에들어가도 괜찮다고 확인문서를 달라길래 이메일로 괜찮다고 보내줬어요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지금사는 집으로 전에 살던 집의 영수증이 날아왔는데 클리닝 비용과 페인트 비용, 유틸리티 비용과 함께 3/1-3/11 까지의 렌트비용이 추가되서 비용을 내라고 날아왔더라구요

전이미 3/1-3/6일까지 비용을 냈는데 중복해서 3/1-3/11까지의 렌트비용을 또 내라뇨..

오피스에 전화해서 따졌죠 난 돈을 냈는데 왜 또내라고하냐 그리고 왜 11일까지 내야하냐 난 6일날 이사나왔는데

오피스에서 말하길 3/1일 부터 11일까지 렌트비용 중에 내가 돈낸거 빼고 나머지를 더 차지 했다는거에요

난 6일날 이사를 나왔고 6일날 이사를 간다고 미리 얘기도 해놨고 돈도 미리 내놨는데 너희들이 처리를 안해놓고 나한테 돈을 받느냐 했더니

11일까지 키가 돌아오지않아 11일날 나간걸로 되있으니 자기네 들은 더 할말이 없다는거에요

해서 전 난 억울하다 너희들이 키를 줘야 프로세스가 끝나고 미리 얘기라도 해줬으면 난 줬을것이다 일요일이라 오피스가 닫혀있었고 집에 놔두고 가도 된다고 들어서 집에 놔두고 갔다

하니 자기들은 집에 마음대로 허락없이 들어갈수없고 허락을 받은것이 11일이었으니 11일날 나간것이 된거라네요

이번주 금요일까지 돈을 내던가 아니면 카운트 에 보고해서 앞으로 아파트 못구하게 할꺼니깐 더이상 할말없고 전화 끊겠다고 하고 그쪽에서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잠자코 돈 내야하나요?

엄청많은돈은 아니지만 (500불가량) 억울하네요..



ps. 청구된 돈도 이상해요 처음 6일치 돈 낼때 $438.39 냈는데 재청구된 돈은 $529.94 에요.

6일치는 438불이고 재청구된 추가된 5일치는 529불? 말이 되질 않아요 말이 통하지도 않구요 무조건 자기들은 잘못없으니 돈안내면 보고 하겠다고 하니 에휴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번일을 통해 공부를 하실것은 모든것을 서면으로 하셔야 나중에 증거가 있어서 본인의 권한을 찾을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것이라는것입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일단 이사를 나온신 다음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왔고 키를 아파트안에 두었다고 통보를 월요일 아침에 하셔야 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청소 비용등 부적당한 액수가 청구 되었다면 보충 서류를 요구 하실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4/06/2016 09:18 am
글쓰기
처음  이전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