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하우스에 렌트해서 한 3개월 넘게 살고있는데, 원래는 싱글페밀리 하우스를 집주인이 좀 개조해서 이집에 두 가구가 살도록했습니다. 제가 쓰는 부분은 원래 거실과 방, 화장실이 있는 부분인데 거실에 입주전 주인이 부엌을 새로 만들어줬어요. 부엌이 생길거라해서 싸인한거구요. 근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누군가가 이집에대해 리포트를해서 씨티에서 검사나와서 원래 부엌이 있으면 안되는곳에 가스 스토브가있고 싱크대가있으니 안된다고했답니다. 그래서 가스 스토브를 치우고 그냥 화이트바 개념으로 만들어야된다며 전기 버너같은걸 두개 가져다줬어요. 거기서 쿡하라며...그리고는 싱크도 당분간 케이스가 클로즈될때까지 없애야된다며 치우고 그 위에 그냥 카운터같이 만든답니다. 설겆이는 어디서 하나요...
아무도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겠지만 제 입장에선 부엌있는데를 들어왔는데 3개월이 지나 부엌 구실을 못하도록 해놓으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행사할수있는 권리가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솔루션인가요? 이런 과정에서 주인이 테넌트에게 법을 어기거나 한 사항들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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