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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to Month Tenancy
Namu123 | 조회 3,855 | 03.04.20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6년 6월까지 집을 렌트하기로 하는 (1년) Lease agreement 를 체결하엿는데요, 갑자기 Rent 금액을 올린다는 통지를 주인으로부터 계약서를 살펴보니 Month to Month tenancy로 쓰여져있더라구요.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Until June 30,2016 as a leasehold. Thereafter it shall become a month to month tenancy. If resident should move from the premise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is time period, he shall be liable for all rent due until such time that the apt is occupied by an owner approved paying resident and/or expiration of said time period, which ever is shorter.
이렇게 쓰여져있어요.

M to M tenancy로 체결해서 렌트fee를 다달이 올리는 등 이득을 취하면서도, 2016년 6월 전에 tenant가 나가면 만료일까지의 렌트fee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주인이 승인한 다른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오지 않는이상).-- 이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본래 M to M tenancy 는 30일 전의 일방의 통지로 해지될 수 있는것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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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는 6/30/2016 에 끝나게 되고 끝난후에 달 렌트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6/30/2016 이전에 나가시면 6/30/2016 까지 책임이 있으신것이고, 그후에는 한달 통보를 하고 나가실수 있읍니다.

문구를 보아서는 6/30/2016 만기일후에 자연히 달 렌트로 바뀌기 때문에 5/2016 에 리스만기후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또한, 렌트를 올린다고 하셨는데, 리스가 6/30/2016 에 끝나는데 건물주인이 렌트를 올린다는것은 이해 하기가 힘드네요.  렌트는 리스가 끝나는 6/30/2016 이후에나 올릴수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07/2016 09: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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