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주와 계약 후 비지니스(요식업)를 오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퍼밋을 기다리는 중에 해당시청으로부터 쓰레기통 관련 사항때문에 건물주가 이행하지 않아서 쓰레기통 관련 사항이 완료 될때가 저희에게 공사퍼밋을 줄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 받았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문제없이 받아왔는데 저희만 못 받아서 이해할수 없다는식으로 나오고 있고. 시청에 요구한 사항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 상황에서 저희가 건물주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건물주가 저희와 계약파기를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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