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입니다.
제 가게 양옆에 시청에서 판매 허가 면허없이 마리하나를 파는데요.
양옆에서 나는 냄새때문에 냄새가 찌들었네요.
매상도 확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넘습니다.
제가 건물주한테 몇번 이메일도 보내고 했지만 무성의에요.
시청(시장)에도 보냈는데요. 경찰차가 몇번오고 잠시 반짝하더니 조용해요.
건물주를 상대로, 아니면 시청을 상대로, 아니면 건물주와 시청을 상대로 법적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어느 변호사분께 도움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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