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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으로 고소하려면...
꿈꾸미 | 조회 4,226 | 03.21.2016
홈비지니스 분점을 내면서 ....투자와 운영을 제가 하고 상대방은 렌트와 라이센스명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서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내용 중 그분이 그만둘시에 현 운영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옮기기로 또 6개월 전에 통보파기로  명시해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지키지 않고 사업이 잘되니 ......이젠  현  사업체자리를 가로채 본인이 단독 운영하려고 합니다...저에게 자기가 집을 계약했으므로 이번달에 비우라고 통보합니다.....
처음 시작할때 렌트 자릴 알아보고 코사인해주고 디파짓 머니도 빌려 주었으며.라이센스서류도 제가 다 해드린것입니다...실제 사업체의 주인이 저이며.... 상대는 저에게 계약서상 명시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집 주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 상대가 불체자인데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어떤 소송이 가능할까요?
2. 기간은 얼마나 들며 그 사업체 소득이 8000정도인데 얼마나 손하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그 사업체 자리를 떠나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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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려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만 할것 같씁니다.
말씀 하신 내용을 토대로 대답을 하자면, 코 싸인을 했다는게 리스를 코 싸인을 했다는건지 확실치 않지만, 리스를 코 싸인이 아닌, 같이 싸인을 하셨다면 당연히 운영 하시는 집에 출입이 가능 하실것이고, 계약서가 있다면 당연히 계약서에 의해서 문제를 집행하셔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계약서에 분쟁시 이긴 쪽이 변호사 비용을 받은다는 조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대비 해서 다음에는 변호사 비용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 시키시는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계약 위반이 주 크레임이 될것이고, 손해 액수는 만나서 말씀을 들어야만 알려 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사업체 자리를 떠나게 할수 있는지는 계약서를 검토 해보아야 만 말씀 드릴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22/2016 09: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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