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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EASE
오리발 | 조회 3,399 | 03.24.2016
조그만 2층 오피스 건물의 1층을 LEASE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LEASE 계약은 1년으로 해서 2015년 2월 1일부터 2016년 2월1일로 끝났고 저는 그후로는  MONTH TO MONTH 로 가는거라 생각해 같은 금액으로 2월 3월 RENT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RENT를 2월1일부로 인상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렇다네요
작년에도 중간에 전기세가 많이 나와 저희가 들어온달부터 계산해 그 비용을 따로 청구한다고 하길래 말도 안된다고 내년 계약할때 적정한 가격으로 다시 하자고 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사무실이 2층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쓸거 같지는 않지만 복잡하게 따지기도 싫고 적정선에서 가격만 맞으면 제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3월이 다 가는데 2월1부로 RENT 를 올릴테니 내라고 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새로운 계약서는 없고 1년 계약이 끝났으니 그냥 MONTH TO MONTH로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계약서에는 1년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RENT를 올린다면 새 계약서를 요구해야 할까요? LANDLORD한테 답장을 줘야 하는데 어떻해야 할지 도움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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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 계약서에 처음 계약 기간이 끝난후에 Month to month lease 로 가고 렌트는 얼마를 하자는 합의가 없으시면 건물주는 렌트를 올릴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25/2016 09:5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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