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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리모델링에 관하여
Jupiter239 | 조회 3,800 | 03.25.2016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헬스에서 주방리모델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설계를 하다가 건물 전기함을 봐야 한다고 해서 렌로드측에 전기함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보여줄수도 없고 리모델링 허가도 안내주겠다고 합니다.

 당장 헬스에서는 3개월안에 리모델링 안하면 퍼밋연장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렌로드가 계속 공사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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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 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일단 주방 리모델링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하셔야 하고, 만일 현재 주방 시설등이 음식점을 하기에 접합한것이였는지를 확인 하시고, 적합 하지 않았다면 리스를 처음에 싸인을 할떄 음식점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경우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처음 음식점을 시작 할떄 문제가 없었고, 건물 주인이 정당성이 없이 리모델링을 못하도록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소송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변호사에게 리스를 검토 하게 하시고 상황을 잘 설명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28/2016 09: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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