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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쟁
Talker | 조회 3,619 | 03.30.2016
안녕하세요?
1. 아파트에서 세입자끼리 사이가 좋지않아 한 세입자로 부터 공증된 편지를 받았읍니다. 내용은 협박을 받아서 불안하다는 내용과 건물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세입자한테서 2마리의 개를 더이상 키우지 않겠다는 서류에 싸인을 받았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그대로 입니다. 물론 계약서에도 동물은 키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강제퇴거가 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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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건물주로써 책임을 면하실려면 일단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만일 어느 한쪽에서 리스 계약에 관련해서 위반을 했다고 한다면 퇴거 조치를 밟는게 중요 하겠읍니다.  또한, 이런 편지를 받으신후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방치한 이유로 소송을 당하실수도 있기 때문에 협박등을 받았다면 건물주인이 해줄수 있는것은 아니고 경찰에 연락을 하라고 편지를 보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기왕이면 변호사를 통해서 리스를 검토 한후 편지를 보내 십시요.

2. 당연히 강제 퇴거를 시키실수 있읍니다.  퇴거는 렌트를 안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리스 조항을 위반 하고 리스에 요구 하는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정정이 안될경우 퇴거 하실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31/2016 08: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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