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민사 소송에 관여
숲풀림 | 조회 3,147 | 03.08.2016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않하고 그날짜에 가면 되는지요
아니면 법원 서면으로 보내야 하는게 있는지요.
항상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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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액 재판을 말씀 하시는것 같네요.  재판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 자료, 증인등을 준비 하셔서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통역이 필요 하시면 통역 하시는분을 모시고 가셔야 할것입니다.

본인이 소송을 하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재판 날짜에 약 30 분전에 미리 도착 하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3/08/2016 11: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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