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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집 렌트 연장
yoonme | 조회 3,807 | 03.10.2016
2년전 복덕방 통해서한 계약기간이 만료됐읍니다
연장을 하려는데 복덕방을 통하지않고 싶읍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서 뒤에 연장하려는 기간만 명시하면 될까요?
조건은 변한게 없네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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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 계약이 끝난후 계약을 연장을 하실려면 쌍방이 싸인을 계약 연장서가 필요 합니다.

만일 모든 조건이 다 똑같고 기간만 연장이 될것이라면, 간단하게 모든 조건은 원 리스와 똑 같고 기간은 언제 까지 연장 한다고 간단하게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싸인을 하시면 되시겠읍니다.  집 주인이 한국 분이라면 한국 말로 해도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11/2016 09: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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