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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문제
qlgdms | 조회 5,499 | 03.14.2016
아파트를 계약하고 25일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비를 받았고 들어가기로 계약을 했고, 홀딩디파짓을 냈으며 저희는 이전 아파트에 나간다고 통보를 했으며 각종 서류들을 주소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3일정도 전 크레딧 체크를 했는데
 
저희 크레딧이 없다며, 코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코사인을 하기 위한 사람을 데려오니

아파트 렌트비의 3배 이상을 벌고 빚이 전혀 없는 사람이여야 한다며 코사인을 거절했구요.

하지만 저는 크레딧이 있습니다. 776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은행에서 내 크레딧을 뽑아가도 되냐 라고 물어보니

오로지 자기네 시스템으로만 된답니다. Thats how we work 라 말하며

홈리스 되게 생겼는데 이거 소송을 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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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리스를 싸인을 했고, 리스 조항에 크레딧을 조회한후 건물주인이 코 싸인을 요구 할수 있고 그렇지 않을경우 리스 계약을 파기 할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리스 싸인을 한후 코 싸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수 없다는 말은 계약 위반으로 볼수 있읍니다.

리스를 싸인한후에 입주자가 당연히 이사 준비를 위한 여러 비용과 절차를 밟을것은 이미 예상 할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손해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14/2016 10: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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