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구입에 관련된 소송문제 문의 드립니다.
EPilot | 조회 3,680 | 03.02.2016
안녕하세요~ 저희는 3년전 결혼해서 1살된 아이를 키우는 젊은커플 부부입니다.

2년동안을 아내와 제가 미국생활을 열씨미 하면서 목돈을 모으며 먹고 입을것 줄여가며 꿈에도 그리던 단층하우스 장만을 1월21일2016년도 하게 되었습니다.

셀러가 22일까지 살고 있던 테넨트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집을 장만 했는데, 당일이 되어서 테넨트가 집을 구하지 못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니., 18일정도를 연기해 달라고 하여 1만불의 돈을 에스크로에 홀드하고 2/8/2016년도까지 EMPTY HOUSE DELIVERY TO BUYER 의 조건으로 LOAN DOC. 을 클로즈 했습니다.

문제는 2월9일이 되어도 테넨트는 짐을 싸지않고 저희가 장만한 집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상황입니다. 셀러는 테넌트가 내일내일 나간다 집 구했다 다른집 키받았다 하면서 12일을 끌게 되었고 그이후에는 연락도 제대로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22/2016 - EVICTION 퇴거소송을 지인에게 리퍼받아 $2100의 금액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했고 현재 테넨트에게 법적서류와 어느정도의 네고 를 시도하고 있는상황입니다.

테넨트는 셀러가 자기들에게 RE-LOCATION FEE (MOVING EXPENSE) 를 제시했었고 그런것들이 희지부지하다보니 자기도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상황 입니다.

이모든 내용을 셀러에게 EVICTION 을 진행하는 변호사를 통해 $2100에 변호사 비용과 테넨트에게 RE-LOCATION FEE 2000불 내기로 네고 했다라는 메세지를 보낸1일후 2/29/2016 - 셀러는 변호사 비용과 테넨트에게 지불되는 돈을 지불하기 원치않는다., 너희는 내가 HIRE 한변호사를 만나서 진행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정은 아직까지 집근처도 가지못하고 있고 현재살고있는 콘도의 랜트비와 구입한 집의 모게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 + 테넨트가 약속한 시일에 나가면 제시한 금액을 포함해 8500불 정도의 돈을 셀러의 약속 파괴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가정을 도와주실수 있는 방벙이 있으신지요? 현재까지 오고간 내용들 ESCROW OFFER DOCUMENTS 그리고 에이전트를 통해 제시했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셀러에게 정당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승소의 확실과 저희를 도와주실수 있다고 생각 하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superawe2015@gmail.com 로 이멜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당연히 보상을 받으셔야 하겠읍니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전 주인에게 크레임과 변호사 비용도 상대에게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따로 이메일을 보내 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03/2016 03:56 pm
글쓰기
처음  이전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