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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eway | 조회 3,400 | 03.03.2016
2012년에 BMW차를 리스를 했는데요 차를 타고 있다가 제가 잠시 어디를 가야해서 이 차를 아시는 분이 이 차 페이먼트를 내실 수 있다고 하셔서 그 분께 맡겨놓고 다녀왔는데요 리스계약 기간이 끝나서 차를 리턴하라는 편지를 받고 차를 맡겼던 분에게 차를 리턴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차는 돌려주지않고 페이먼트도 내지 않고 두달이 넘어버렸습니다. 연락도 오지않고 해서 경찰 리포트를 할려고 하니 제가 차키를 건네 주었으면 리포트가 바로 안돼고 letter of Demand 라는 편지를 보내고 난뒤 10일이 지나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사이에 BMW이서 벌써 차를 찾았다는 데요... 그래도 폴리스 리포트가 가능한건가요? 그럼 제 크래딧은 자동으로 망가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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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차를 가져 갔다고 한다면 경찰 리포트를 할수 있을것 같지는 않지만 손해 배상을 소액 재판을 통해서 청구 하실수는 있을것 입니다.

앞으로 BMW 에서 돈 청구가 오면 그동안 손해 본것을 합쳐서 소송을 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3/03/2016 04: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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