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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리스 어사인 허락을 안해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우악 | 조회 5,937 | 03.03.2016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직 리스기간이 10년이 남았구요
리스 어사인을 할려구 아직 계약서만 있는상태 바이어가 리스어사인 허락 받구 에스크로 열자구 해서요
리스는  변호사님이 확인하셨는데 The Tenant's right to assign the Lease without unreasonable delay or withholding by the Landlord per the terms of the Lease (Rider 59.c)  이조항은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있으시긴한데 ... 조금 예매하게 말씀을 하셔셔요 ..
소송을 할수는 있다고 하는데  비용이 넘 비싸서 지금 좀 힘들거든요 .. 어찌 해야 할까요 ..
이대로 바이어를 놓칠수는 없구 ..
이런 소송은 소송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어느정도나 되나요 .. ?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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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 하신대로 건물주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리스를 어싸인 하는것을 거절 한다면 입주자로 부터 소송을 당할수 있읍니다.  소송을 하자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수가 있겠지만, 일단 소송 하기전에 건물주인에게 불 합리한 거절을 할경우 소송을 할것이며, 비지네스를 매매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와 변호사 비용 등등을 배상 해야 한다고 강력한 편지를 써서 통보를 해보시면 좋을것 같씁니다.

케이스 마다 다를수는 있겠지만, 이런 소송은 재판 까지 가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소송까지 가지전에 잘 해결이 잘 될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일은 사람이 하는일이라 변호사를 통해 좋게 얘기를 해보고 해결이 안될경우 위에 언급한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3/04/2016 09: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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