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소액 재판
omo | 조회 3,272 | 03.04.2016
지난번 플러밍 업자한테 스몰 클레임을 하겠다고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FINAL NOTICE를 보내기 위해
주소가 없던 관계로 라디오 코리아나 중앙일보 광고에서 주소를 찾았는데 2군데였습니다.
주소가 어디가 정확한지몰라서 일단 FINAL NOTICE 를 양쪽으로 일반 우편, 등기 우편, 이메일, 전화문자로 각각 보냈는데 등기가 모두 리턴이 되어왔습니다.
결론은 정확한 주소지가 없다는거지요..
이 상황에서 스몰 클레임을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알고있는것은 회사이름, 사장이름, 전화번호 (사무실 & 핸드폰), 직원 이름, 직원 전화번호가 다입니다..

한가지 더 처음 제가 플러밍일을 의뢰하기 위해 전화한곳에서 이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하는데 저는 소개해준지도 모르고 그 회사 직원인줄 알고 일을 하기로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안되어서 처음 전화한곳으로 연락을 했더니 사실은 자기회사가바빠서 소개해준것이라며 그사람이 소개했어도 이런경우는 한번도없었다면서 계속 연락이 안되면 소개했으니 책임지고 마무리를 해주겠다고 하고선 그 후론 이 회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두 가족관계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전화했던 회사를 상태로도 스몰 클레임이가능한가요?

항상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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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을 보아서는 계약서가 없이 일을 시작하셨나본데, 그렇다면 돈을 누구 한테 지불 하셨는지요?

돈을 처음에 전화 한곳 이름으로 지불을 하셨다면 그 회사가 책임이 있읍니다.
본인이 직접 업소록에 나와있는 주소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떠실런지요?

소액 재판은 상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떄문에 만일 상대의 소재지를 찾지 못한다면 민사 소송으로 해서 판사의 허락 하에 신문 공고를 통해 솟장을 전해 줄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실것입니다.

주소를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찾을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고 영 못찾으실경우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찾아 보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3/07/2016 09:5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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